오늘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판, 그중에서도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형사재판은 총 11단계로 구성되는데요, 단계별로 천천히 살펴볼까요?
재판을 가면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가면 판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인석이 있고 변호인 옆에 피고인이 있어요. 출석 이후에 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서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피고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그리고 등록 기준지까지! 본적지를 물어보는데 맞는다고 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인정신문을 마치고 나면 공소사실 낭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재판이 왜 열렸는지 판사가 검사에게 낭독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낭독을 합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사기를 저질렀다 하면 “피고인이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어떤 거짓말을 해서 얼마의 피해액을 주고 기망을 했다.” 이렇게 내용을 낭독해요.
공소사실 낭독을 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의 여부를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대리인인 변호인이 일어나서 “인정합니다” 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Q. 공소사실을 일부만 인정할 수도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그 때 거기 간 건 맞지만 죽이진 않았어요”라는 등 일부만 인정을 하고 일부는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정한다고 하면 “부인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한 뒤에 피고인에 대해서 물어볼 때, 미리 이야기가 되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변호인과 의견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변호인이 되어서 “재판장님, 한 기일 속행을 해주시면 입장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이 그 때 종결되기도 합니다. 한 기일 속행이 되는데 인부를 할 때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재판이 또 한 번 더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검사는 이 사람이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한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목록을 제출합니다.
증거 목록을 제출하면 이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의견을 밝히는 거예요. 만약에 증거 목록을 보고 부인한다면, 증거 목록 중에 피고인한테 불리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부동의’를 하는 겁니다. 부인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검사한테 어떻게 증명할 건지 증거 신청을 하라고 해요. (부인하는 사건에 한정)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 경우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또 피고인 측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증인으로 증거를 신청합니다. 이것이 증거 신청 절차입니다.
Q. 증거의 일부만 인정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 증거는 증거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부동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의해서 증거를 날려버리게 되면 검사도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어진 증거’를 쓰기 위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그 증거를 다시 증거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법원이 채택을 하게 되고, 법원이 그 증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증거를 신청하고 나서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데, TV에서 증인을 불러 놓고 신문을 하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검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실제 했던 사건 중에 약물 가루를 물에 탔을 때 색깔이 드러나는 지에 대해 실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보는 앞에서 현장 검증을 해 보자고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약물을 물에 탔어요. 실제로 그게 눈에 보이는 지를 검증 절차를 했는데, 그게 ‘검증조서’라는 걸로 또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국과수 많이 들어 보셨죠? 국과수에 감정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가 과학적으로 논리와 사실에 맞는 지 여부를 확인 하고자 국과수에 감정 요청을 해요. 국과수에 감정 요청 후, 감정 결과 회신이 오면 감정 결과를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 조사 방법에는 증인 신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하는 것도 있고 감정 절차도 있어요.
Q. 국과수만 감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과수 말고도 다른 기관도 감정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설 기관들도 감정을 대행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도 감정 신청해서 감정 회신이 오면 감정으로 채택해 주니까 꼭 국과수만 그런 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증거 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 사실관계인지 더 확인을 하고자 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는 “피고인 신문”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변호인도 질문할 수가 있고 검사도 질문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판사도 듣다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가 판사에게 ‘어떤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검사구형’이라는 절차입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부인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지 등 사실 관계를 다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으로 최후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후변론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일어나서 또 최후진술을 해요. 최후진술도 부인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점을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백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번 선처를 구하게 되는 거죠.
10단계 이후에 판결이 보통은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가 돼요. 그렇게 선고가 되고 나면 모든 형사 재판의 절차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