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을 보면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결혼식장도 잡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이상하게 결혼을 안 해서 연락해보니 “파혼했다. 술 한잔하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번씩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약혼 해제가 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따로 약혼식까지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으로 약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약혼은 말 그대로 남녀 둘이 만나서 미래에 결혼하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주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남남이기 때문에 파혼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Q. 어떤 경우에 약혼을 해제할 수 있나요?
803조를 보면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약혼했더라도 강제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804조를 보면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러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병이 걸리거나 불치의 정신병이 있는 경우와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이제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이성이 있어서 만나고 있는 경우, 아니면 결혼식 날짜 잡았는데 소개팅 앱을 깔아서 매일 원나잇 하는 걸 들키는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약혼을 해지하면 그냥 끝이고, 처벌이 불가한가요? 위자료는요?
Q. 보통은 약혼식을 하지 않는데, 약혼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약혼’이 인정되어야 하잖아요. 약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판례에서는 명시적인 것, 즉 약혼식도 있지만, 묵시적으로도 약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결혼에 대해서 양쪽 부모님을 만나서 논의하고, 결혼식장 예약을 했으면 약혼이 인정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약혼이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예물도 하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도 다 예약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혼집 가계약도 약혼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결혼하려는 절차 중 준비 단계로 나아가면 약혼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