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설치한 주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게에 개인적으로 설치된 CCTV는 짧으면 1주, 평균 2주 정도면 없어지고 관공서에서 관리 하는 것은 길게는 한 두 달까지 보관되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CCTV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당황하다 보면 어느샌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뒤늦게 CCTV를 확보하러 가면 이미 영상이 지워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대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대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큰일이겠죠. 이렇게 중요한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Q.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은?
가게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라면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야겠죠.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 협조를 해주시지만 혹시라도 가게 주인이 다른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협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고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이 일어나서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면 빠르게 경찰에 고소합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이 와서 그 가게 주인에게 사건 확인 때문에 CCTV를 확보해야 하니 협조해달라고 할겁니다.
충분히 증거 수집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소를 섣불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사절차에서도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이른 타이밍인 것 같다면 민사로 일단 소장을 집어넣어놓고 차차 증거를 보충합니다. 판사가 CCTV를 확보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기다리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판결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나타나 있는 증거에 따르면 확보할 필요가 있고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빨리 CCTV를 보전하고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증거보전신청서를 써야 하는데 그냥 내가 CCTV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있는 CCTV를 달라고 하면 안 되고, CCTV가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증거 보존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지만 너무 급하고 아직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 확보 기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빨리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 후에 경찰관에게 부탁해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되었는데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빨리 확보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혹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경찰 측에 상황을 설명한 후 CCTV 좀 보여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해줄 것을 요청 하면 보통 보여줍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도 하기 힘들고 형사고소도 하기 애매한 상황이지만 내가 스스로 확보를 하고 싶다면, 방범용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구청에서 많이 관리 합니다. 인터넷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CCTV를 어떤 행정청에서 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행정청을 상대로 CCTV가 필요한 이유를 적고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나중에 이메일로 영상이 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