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주차장 갑질 사건인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라인 두 개에 걸쳐서 딱 한 대만 주차해 놓고, 옆에 차를 못 대게 했는데요.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A4 용지에 ‘건드리지 마라’ 고 써서 붙여 놓았던 거죠. 어떤 분이 그걸 커뮤니티에 올리시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처음에는 주작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설마 이런 차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고?’ 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만큼 황당한 사건이었죠.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오늘은 이렇게 주차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 지에 대해 말씀해드리려 합니다. 일단 주차 관련해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겠죠. 우선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 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보시면 주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도로나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따라 주차를 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겠죠. 거기에 보면 ‘주 정차를 할 때에는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된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았고, 이를 위반 했을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 대통령령 :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제76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명령

하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이고, 법에 명시된 것은 도로나 노상 주차장이죠. 보통 노상방뇨,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노’가 길 로(路)자거든요. 그래서 노상 주차장은 길 위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양 사이드로 네모나게 주차 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들을 모두 노상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이 적용 되려면 도로교통법 상 도로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여야 한다는 거죠. 아파트 같은 곳은 차단막이 설치돼있고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즉 34조 조항이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결국 아무 데나 주차를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한 마디로 처벌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주차장법 상 주차장 종류 ▼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 부설주차장 : 주차장법 제 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함


요즘엔 거의 다들 1인 1차, 어떤 가구는 2대에서 3대 이상 가지고 있는데 주차(공간)은 한정적이죠. 그래서 주차 관련 시비도 많이 붙고요. 관련된 모든 법률을 다 만들어서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예전에도 몇 번 있기도 했었고요. 이쯤 되면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회에서도 공동 주택의 주차장에 관한 법률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걸 규율하는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한 번 해봤고요. 당연히 저희도 차주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대고 싶죠. 요즘은 주차장도 좁고 그러니까 문콕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이웃들끼리 서로 양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