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아파트, 오피스텔 등등 거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거주하던 상관없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층간 소음입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에 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층간 소음 때문에 고통 받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층간 소음의 대응 방안으로 화제가 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대응 방안으로는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은 칼부림도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층간 소음 문제는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완벽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되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팁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Q. 층간 소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흔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처벌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그 정도가 세다면 경찰에서 아주 드물게 경범죄 처벌 법 중 ‘인근 소란’이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료나 벌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과태료도 10만 원 정도로 매우 적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고,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됩니다. 만약,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법원이 인정하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됩니다.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게 된다면 윗집에서는 의기양양해져서 더욱 더 큰 소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승소하여도 위자료를 약간 받고 끝나는 정도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에서 많으면 300만 원 정도지만 대부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모호합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소음을 유발한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이 되니 들어가시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초인종 마구 누르거나 현관문을 막 두드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윗집에서 계속 소음을 유발하여 아랫집 주민이 위층 집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문을 발로 찼습니다. 윗집은 소음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랫집이 더 이상 윗집을 찾아오지 못하게 접근금지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구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Q.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대표적인 대응 방안인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방법은 정말 위험합니다. 역으로 경범죄 처벌 법이나 형법상의 폭행으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신체의 청각 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때에 따라서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전화로 욕을 한 경우는 폭행으로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이유로 충분히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다면 역으로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욕하시는 경우는 당연히 모욕이나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일 처음 한 번 정도는 인터폰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소음을 줄여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정중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효과가 없다면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비실이나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전달해서 중재를 부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면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재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신청하면 직원분이 나와서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소음을 측정해 주시고, 층간 소음 문제도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런 센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윗집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도 드리고 제3자의 도움도 받았지만 계속 소음이 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경범죄 처벌이라도 시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을 불렀음에도 계속해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더 나아서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이 들지만 조정 위원회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를 대신 입증해 줍니다. 조정이 끝난 이후에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소음이 일어난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때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쉽게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음이 멈추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판결이 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민사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야겠죠.
요즘에 새로 짓는 건물들은 법적으로 아래층과 위층 사이를 더욱 더 두껍게 하고 충격 방지 자재를 넣어야 하는 조항이 차차 강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 법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층간 소음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많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