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면 자살할 거라고 말한 연인을 외면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죽으면 헤어짐을 통보한 사람은 잘못한 게 없지만 마음에 죄책감이나 불편한 감정이 남을 것입니다. 너무 악랄한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박이란 타인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인데 자살하는 거는 타인과 상관없이 나만 안 좋아지는 것인데 협박으로 인정될까요?
Q. 요구를 안 들어주면 자살할거라는데, 이거 협박에 해당하나요?
협박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적인 문제에 앞서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거나 내 말을 안 들어 주면 나 자해할 거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폭력성을 자기한테 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폭력성이 나중에는 외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데이트 폭력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할 때 죽어버릴 거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멀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협박이란 상대방한테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는 거는 보통의 협박죄하고는 좀 달라서 협박이 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판례를 보면 실제로 이제 칼을 들고 와서 다시 안 만나주면 죽어버릴 거라고 말하면 정말로 눈앞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당연히 공포심을 느낄 겁니다. 이렇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안 좋은 일을 고지를 했으니까 협박이 된다고 법원에서 인정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로만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시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자해한 거를 보낸다면 상대방이 받는 공포심과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으로도 충분히 협박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현 가능성이,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협박이 성립됩니다.